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 안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받은 자
-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자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납입한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 한도: 대출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 지원 기간: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단, 2자녀 이상일 경우 최장 8년)
- 지원 금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사실확인서 (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필수)
- 이자지원신청서 (필수)
- 이자납입내역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통장사본 (선택)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일정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접수 기간 | 대출이자 청구 기간 | 대출이자 지원 기간 | 지급일 |
---|---|---|---|---|
상반기(1차) | 2025.1.1. ~ 4.30. | 2025.5.1. ~ 5.15. | 2024.11월 ~ 2025.4월(6개월) | 2025년 6월 중 |
하반기(2차) | 2025.7.1. ~ 10.31. | 2025.11.1. ~ 11.15. | 2025.5월 ~ 2025.10월(6개월) | 2025년 12월 중 |
참고 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사실확인서는 광주시 자체 서식이므로, 서식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은행에서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납입내역서는 대출이자를 납입한 내역에 대한 서류로, 은행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 미인정)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표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상 배우자, 자녀 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의 통장사본으로, 입력한 내용과 다를 경우 입력한 내용대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062-613-2721) 또는 빛고을 콜센터(06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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