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기
목차:
1. 부모급여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부모급여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더 집중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입니다.
즉, 만 2세 미만의 아동, 정확히는 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므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매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매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매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추가로 18만 6천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부모급여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5. 관련 문의 및 법령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정책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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