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환된 홍콩이, 갈수록 자유를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듯합니다 ㅠㅠ
정말 우려스러운 현실인데요.
이번에는 국가 보안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대만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식을 한번 볼까요.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홍콩 입법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대만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자 신문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해 전날 홍콩 입법회가 만장일치로 기본법 23조 입법을 마친 사실을 비롯해, 국무원(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국가안전부, 외교부 등 홍콩에 주재 사무소를 둔 기관의 환영 입장, 자사 논평 등을 전했습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사업 발전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가가 안전해야 홍콩이 안전할 수 있고, 국가가 안전해야 집안도 안전할 수 있다"는 중국이 내세운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국가 안전(안보)을 지키는 것은 곧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안정을 지키는 것이며,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요, 홍콩의 민주·자유를 지키는 것이자, 홍콩 전 주민의 인권과 근본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체 심의 과정이 생방송 돼 공개적이고 투명했으며, 의원과 관원은 이성적으로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심의 품질을 높였다"면서 "사회 각계가 전력으로 지지, 적극 참여했고, 사회 각 계층·집단을 대표하는 단체 수백 곳이 잇따라 입법 지지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홍콩 주재 사무소는 "이번 입법은 확고한 법적 근거와 시급한 현실적 필요를 갖고 있다"며 "과거 상당 기간, 특히 '조례 개정 파동'(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기간에는 안팎의 각종 반중난항 세력이 국가보안법률의 결함을 이용해 제멋대로 파괴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향후 홍콩 사회에 대한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는 "홍콩 국가안보조례는 세계 각국 국가안보 수호 입법 추세와 홍콩 관습법 제도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며 "홍콩 기본법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홍콩에 적용되는 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한 마음을 먹고 기본법 23조 입법에 먹칠하거나 일국양제를 훼손하려는 비열한 흉계는 명민한 홍콩 시민을 속일 수 없고, 홍콩이 질서에서 부흥으로 가는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민일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 법률은 높이 걸린 날카로운 칼이지만, 절대다수 홍콩 주민과 외국 투자자에게 이 법은 권리와 자유, 재산과 투자를 보장하는 수호신"이라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장벽을 세우고 힘을 합치면 홍콩의 미래는 더 아름다울 것이고, 홍콩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양측 민간 교류 중단 가능성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전즈훙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홍콩의 정세 변화에 대해 각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며 홍콩이 안심하고 사업·관광·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일보는 일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통과로 인해 홍콩 주재 대만 기구와 양측 싱크탱크 간 교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해당 법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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